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5.7.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629 선고일 1997-06-19

[요지]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4.1.25 취득한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 대지 1,1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27 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94타경 OOOOO호)에 의하여 OOOO보험(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3,06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9.9.20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주)OOOO호텔(후에 (주)OOO로 법인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이하 “(주)OOO”이라 한다)의 주식 44%지분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95.7.27 경매에 의하여 OOOO보험(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의 계약조건이 완료된 89.9.20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9.20 (주)OOO에 양도하면서 호텔주식의 44%지분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토지보유명세서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 44%를 추가로 취득한 내용과 쟁점토지가 (주)OOO의 보유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5.7.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5.7.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호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O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동 사의 주식 44%지분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현물출자의 계약조건이 완료된 89.9.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과 (주)OOO간에 88.6.30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 5층건물 4,194.755㎡를 504백만원(계약금 100백만원, 88.12.31 중도금 300백만원, 89.9.20 잔금 140백만원)에 양도하며, 계약서 여백에 『위 금액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음』이라고 청구인이 기록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양도대금의 수령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OOO에서 89년 이후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보유토지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 44%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내용과 쟁점토지가 (주)OOO의 보유재산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OOO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주)OOO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OOO의 부도 발생시 경매절차를 밟게 되었는 바 채무의 흐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주)OOO 소유의 자산임이 명백하며, 종합토지세도 (주)OOO에서 부담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현물출자의 계약조건이 완료되었다고 하며 청구인이 양도시기로 보는 89.9.20 이후 쟁점토지와 (주)OOO 소유의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 대지 2,269.5㎡ 및 같은동 OOOO, OOOO 소재 6층 건물 2,134.59㎡등 공동 담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OOO 단독으로 뿐만이 아니라 청구인 단독으로, 또는 청구인과 (주)OOO이 연대하여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설정된 사실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주가 (주)OOO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쟁점토지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채 무 자 근저당권자 89.10.20 4,200 (주)OOO (주)OO은행 89.12.21 90 OOO OO맥주(주)

91. 5.30 910 청구인, (주)OOO (주)OO은행

93. 6. 4 4,500 (주)OOO OOOO보험(주)

94. 1.13 760 청구인,(주)OOO (주)OO은행

94. 7.22 500 청구인 OOO (나) 또한 (주)OOO의 93년도 법인세신고서중 세금공과금명세서에 OOOO(쟁점토지)외 종합토지세 14,702,930원을 93.11.1 북구청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주가 (주)OOO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89.9.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OOO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5.7.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