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620 선고일 1997-08-21

[요지] 명의변경일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단계의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권리와 의무를 규약한 것으로 이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1.2.27)을 쟁점토지의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부3404 / 국심1997중0615 / 국심1997중0615 / 국심1997중0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등 8명이 91.2.27 공동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구획정리전 OO신도시 O블록 OO롯트) 대지 2954.3㎡(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3/24) 369.28㎡에 대하여 청구인은 184.64㎡는 93.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84.64㎡는 93.11.17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9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91.2.27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6,196,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증여분에 대하여도 96.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6,196,0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10명은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등 4명이 50%를 출자하고 청구인등 6명이 50%를 출자하여 관련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등 4명과 청구인등 6명의 지분이 50대 50이므로 명의자도 4명대 4명으로 하자는 청구외 OOO측의 주장에 따라 91.2.27 청구외 OOO 및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93.11.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출자자 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데도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명의신탁시기를 관련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2.27로 보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급한 대지명의변경 인정서상의 명의변경일인 90.6.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73,85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관련토지의 취득가액인 1,607,350,000원의 0.75/24인 50,229,687원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출자지분관계등으로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

③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측과 청구외 OOO측의 출자지분을 동일하게 한 것과 같이 명의자도 4명으로 양측에서 동일하게 하려는 의도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등 8명이 91.2.27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관련토지를 취득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같이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동지 대법 90누3430, 90.8.28, 국심 95부3404, 96.4.12외 다수)할 것이며,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출자인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을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7중0615, 97.7.4 같은 취지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지명의변경 인정서상의 명의변경은 소유권자의 변동상황을 기재하는 명의개서 내지는 등록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변경일(90.6.12)을 쟁점토지의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은 증여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삼 01254-1955, 95.7.31외 다수)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지명의변경 인정서상의 명의변경일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단계의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권리와 의무를 규약한 것으로 이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1.2.27)을 쟁점토지의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중0615, 97.7.4 같은 취지임)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관련토지의 취득가액이 1,607,35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50,229,687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데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직접 체결한 계약서가 아닌 청구외 OOO외 1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사인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7중0615, 97.7.4 같은 취지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