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619 선고일 1997-06-02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19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대지 48.31㎡, 건물 34.31㎡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31,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5,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9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따른 유상양도로 보고 채무부담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4.12.18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95.5.31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35,000,000원)으로 이 건 증여당시 前 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채무를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실제로 부담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증여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보며, 동 계약서는 소유자인 OOO(청구인)과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 사이에 전세대금을 31,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94.11.30부터 12개월간으로 하여 94.11. 10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94.12.19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 건 전세계약은 청구인이 증여받기 1개월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임을 채무공제 요건으로 하는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반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증여당시 20세(74년생)로 이 건 청구외 OOO과의 위 전세계약사실 및 동 전세금의 부담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전화문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채무는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5[금융기관 등의 범위(19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보증금 지급채무 등은 수증자가 증여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없다 할 지라도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바, 95.5.31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35,000,000원)으로 이 건 증여당시 前 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입증자료로서 父 OOO이 94.12.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증여계약서’, 청구인 명의로 94.11.10 세입자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94.12.19 증여일 전에 체결한 것임), 청구인 명의로 95.5.13 세입자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父 OOO이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로 보고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2,003,300원)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양도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에 행한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다만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는 직계존비속간에는 외형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 지라도 사실상 대가를 수수한다고 예상할 수 없고(분명한 거래증빙제시가 없는 한 사실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음), 양도형식에 의한 소유권 이전보다 증여형식에 의한 것이 세액에서 유리할 경우에 증여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관련, 청구인은 직업·재산상태 등 소득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에 20세의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부담계약서’도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하고 계약당사자간의 특수한 관계(부자지간)를 감안할 때 그 계약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처분청에서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판단된다. (국심 96부 1771, ‘96.9.24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