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OOOOO 주식회사(이하에서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80,64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위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당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996.10.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3.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발행총액의 1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의 소유지분(5%)과 청구인의 처남의 소유지분(40%) 등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총 발행주식총액의 100%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 당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1998.5.28 위헌결정(97헌가13)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같은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활비를 같이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각각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국세기본법 관련규정과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체납법인의 최다출자자도 아니고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만한 근거도 없으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7.21부터 1994.2.21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동기간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체납국세(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