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부로부터 손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가 차입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조부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이 아님
[요지] 조부로부터 손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가 차입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조부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이 아님
[주 문] OO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0 청구외 OOO(관계: 祖父)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소재 『전』 499㎡, 같은동 OO OOOOOOO 소재 『전』 29.25㎡, 같은동 OO OOOOOOOO 소재 『대지』 40.5㎡를 청구외 OOO(관계: 父), 청구외 OOO(관계: 母), 청구외 OOO(관계: 妹)과 공동지분으로 증여받아 95.6.29 증여가액을 1,037,875,000원으로 하여 94년도분 증여세 502,827,750원을 신고납부세액으로 자진신고하였으며, 신고한 증여세액중 125,727,750원은 신고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납부한 증여세액 125,727,750원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토지의 임대보증금 인상분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되는 72,500,000원을 제외한 53,227,750원을 조부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21,96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증여받은 후 임차인과 재계약하면서 인상된 임대보증금 2억9천만원(청구인 지분 1/4, 72,500천원)과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3억원(청구인지분: 75,000,000원)을 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및 누이동생의 증여세 460,926,740원(청구인 증여세 125,727,750원)을 납부한 사실이 각종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며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용한 3억원이 비록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구인 등이 차용하였으므로 청구인 자금으로 증여세 125,727,750원을 납부하였다.
(2)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증여세 납부자금 53,227,750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祖父로 부터 재차증여 받았다고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등 4인이 94.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76.5.11생으로서 위 토지를 수증할 당시에 만18세의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청구인지분: 72,500,000원)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동 자금을 청구인의 증여세납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95.2.7 쟁점토지에 입주하여 있는 OO정화(주) 등 3개 업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고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2억 9천만원중 청구인의 증여세 자금출처로 1/4지분 해당액 72,500,000원을 인정하였다.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천원) 비 고 기 계약 재 계약 증 감 기 계약 재 계약 증 감·OO정화 140,000 400,000 260,000 1,000 900 △100·OO실업 10,000 25,000 15,000 400 800 400·OO산업 10,000 25,000 15,000 400 800 400 합 계 160,000 450,000 290,000 1,800 2,500 700
(4) 청구외 OOO(관계: 숙부)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3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은 (주)OO상사가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 등 위 토지의 공동 수증자 4인은 위 토지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중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담보(채권최고액: 21억원)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나) OO상호신용금고는 청구외 OOO(관계: 父)의 OO은행 예금통장에 95.6.30 4억9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동 자금은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과 청구외 OOO(관계: 청구인의 고모)이 대출받은 1억9천만원이다. (다) 청구외 OOO은 95.6.30 본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5억7천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등 4인의 증여세 4억6천만원, 청구외 OOO의 증여세 1억1천만원(다른 부동산 수증분)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백만원) 합계 청구인등 4인 OOO·출금액의 증여세 납부 570 460 110 (라)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과 부동산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매월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무통장 입금액 관리장부에 나타난 수입·지출 소계 임대료 수입 관리비 (△) 3억원에 대한이자
95. 7.28 18,458,600 15,177,350 11,397,100 678,650 4,458,900 8.23 8.28 18,390,0001」1」 4,458,900 15,066,840 〃 789,160 〃 9.25 9.26 7,895,000 6,523,000 14,551,670 〃 1,304,330 〃 10.27 14,458,900 2,762,540 〃 13,093,4602」2」 〃 1」부가세 환급분 포함, 2」부가세·종토세 12,351,840원 포함 이는 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대신 관리하며 발생된 수익금과 OO상호신용금고에서의 대출받은 3억원에 대한 월 이자(4,458,900원)를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의 수입은 쟁점토지의 월임대료 625,000원(쟁점토지의 월임대료 2,500,000원의 1/4지분)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3억원의 대출이자중 청구인 부담분 1,114,725원(4,458,900원의 1/4)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지불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