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542 선고일 1997-06-24

[요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OO의료기”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1년에서 93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91년 13,980,500원과 92년 15,077,170원 및 OO치과기재(주)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93년 3,82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96.9.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5,98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12,05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4,23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7 이의신청 및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7.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의료기를 매입하고 OO상사 및 OO치과기재(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외 OOO는 뚜렷한 사업장이 없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소량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실정이어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자술서,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청구외 OOO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업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소재 OOOOO OOOOOO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의료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처분청에 95.2.14 “거래시인” 내용의 자술서와 달리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확인서에서 “거래내용에 대한 일체의 잡기장 및 대금영수증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OO의료기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확인서를 확인해 주었다”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또 청구외 OOO를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장 등 어떠한 인적, 물적증빙이 확인된 바도 없어 그 소득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탈루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당해년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건 매입원가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산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에 의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장은 동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은 실제물건을 매출하지 아니하고 91년 13,980,500원과 92년 15,077,17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93.7월 용산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효제세무서장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를 조사한 바, 청구외 OOO가 의료기기 품명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업능력이 전혀 없어 의료기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 OOO는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OO의료기와 거래한 내용에 대한 일체의 잡기장 및 대금영수증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실지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