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경0457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2,622,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3.5.15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피상속인의 차남. OOOOOOO 생)과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 OOO(피상속인의 장남. OOOOOO 생), OOO(피상속인의 장녀. OOOOOOO 생) 및 OOO(피상속인의 3남. OOOOOOO 생) 등(이하 위 청구외 4인을 “청구외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대지 110㎡ 및 주택 42.98㎡(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82.8.10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청구외 OOO은 83.5.1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83.6.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그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은 모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4.14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62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9 심사청구를 거쳐 97.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3.5.1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83.6.15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는 바, 그 대위등기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가 우선적인 관심사항이었을 뿐 쟁점부동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91.7.16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였으며,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독자적인 경제행위를 영위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의 협의분할을 의논하여 실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쟁점부동산(주택)에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도록 합의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지 청구외 상속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등기를 함에 있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 대위등기된 내용을 경정등기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등기절차상 편리하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일 뿐이며, 그 실질 내용은 증여의 형식을 빌려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것이므로 청구외 상속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3.5.1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83.6.15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93.4.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등기한 것을 증여의 형식을 빌려 협의분할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이 증여의 형식을 빌려 협의분할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약정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 10년 후에 사실상 협의분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인 사실,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 사실, 쟁점부동산은 소규모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주택 42.98㎡, 대지 110㎡)인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한 바 없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청구외 OOO이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83.6.15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하였던 사실, 그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4.14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실(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는 89.7.11 부터 92.10.18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외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86.1.10부터 서울에서, 청구외 OOO는 92.8.5부터 속초에서, 청구외 OOO는 94.5.3부터 춘천시 등에서 각 거주하고 있다), 91.9.2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고 OOOOO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가 OOOOO금고(그후 OOOOO금고에 흡수합병되었다)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청구외 OOO는 다만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로 위 대출을 받은 자는 청구인인 사실 등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초본, 청구외 OOO와 OOOOO금고 이사장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7729, 92.3.27, 대법원 93누15762, 94.2.22, 대법원 93누19535, 94.3.22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상의 형식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증여인지에 불구하고 당초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상속재산의 종류 및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사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95경457, 95.8.12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소규모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공동상속인들이 각 공유지분에 기하여 분할하거나 나누어 사용하기가 곤란한 재산이고, 청구인이 그 어머니를 봉양하며 거주하여 왔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다 할 것이며, 청구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바 없다 할 것이고(91.9.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OOOOO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청구외 상속인들이 등기상의 공유자로서 근저당설정에 동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상속인들이 등기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형상의 공유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행사에 형식적인 협조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 의하여 대위등기되었던 것인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비록 그 등기절차상으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으나, 그 실질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다가 청구외 상속인들이 그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