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기 불복과정(심사, 심판청구)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일부 경정감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기 불복과정(심사, 심판청구)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일부 경정감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납부기한이 91.2.15인 양도소득세 10,724,900원 및 동 방위세 147,131,310원과 납부기한이 91.2.28인 상속세 1,154,242,380원 및 동 방위세 209,862,250원의 납세고지서를 91.2.8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 305,011,4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을 공매한다는 OO공사로부터의 공매통지서를 96.12월초에 받고, 쟁점체납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96.12.9 심사청구를 한 후 97.3.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동 방위세 포함)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고, 상속세에 대한 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체납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등 불복청구일현재 양도소득세 91.2.15 10,724,900 경정감 8,866,370 37,170 충 당 1,821,360 동 방위세 〃 147,131,310 경정감 1,773,270 82,309,720 충 당 63,048,320 가산금 3,292,380 상 속 세 91.2.28 914,246,194 경정감 146,581,994 219,372,180 납 부 548,292,020 동 방위세 〃 166,226,580 경정감 26,651,280 0 납 부 139,575,300 합 계 305,011,450
(2) 먼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91.2.8 양도득세 및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과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91.2.8 소인된 신장우체국 발행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에서 보관 중인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등기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인 4근무일인 91.2.1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국심95부0212, 95.8.19: 같은 뜻)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91.4.8에 제기한 심사청구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망 OOO의 ---- (중략)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당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등 196,368,739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으로 1,464,579,261원을 추가결정 하였습니다.”라고 한 바 있음이 동 심사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위 양도소득세등 196,368,739원의 내역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157,856,219원(양도소득세 10,724,904원 및 동 방위세 147,131,315원)과 이 건과 무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분 37,362,680원 그리고 청구인들의 부(父) 망 OOO의 사업소득세 1,149,840원의 합계액임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상속세 심사청구일인 91.4.8 이전에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남 91.2.8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다음,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의 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기 불복과정(심사, 심판청구)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일부 경정감된 사실이 있다. 그러하다면 이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2. OOO 위 같은 곳
3. OOO 위 같은 곳
4.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5.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
6.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