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522 선고일 1997-06-17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5.1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7.1.1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대지 15㎡와 같은리 OOOOOO 대지 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2.20(등기접수일) 양도하고, 96.5.31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4,746,32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4,746,32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74,630원을 가산하여 96.9.6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20,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14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등기가 지연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96.9.6 결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12.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89.6.14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작성한 양도대금 영수증,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입금확인서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7,000,000원은 89.4.19 계약금 3,000,000원, 89.4.30 중도금 10,000,000원 및 89.5.30 잔금 14,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9.5.1 10,000,000원 및 89.6.14 14,000,000원을 청구인이 받았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2매와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22 14,500,000원과 89.7.20 5,000,000원을 예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동 영수증과 입금확인서에 나타난 일자 및 금액이 서로 다르고, 거래가액합계도 영수증에 의하면 24,000,000원이고,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19,5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모두가 이를 달리 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89.6.14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5.1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