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나대지 상태에 있던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나대지 상태에 있던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동 OOOOO 대지 162㎡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대지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여러필지 토지를 79.5.8 취득하여 91.5.3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80년도에 이를 헐고 91.5.3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쟁점토지가 언제부터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의 청구외 OOO 소유의 건축물은 80.7.10 이축허가를 얻어 81.6.16 같은곳 OOOOO으로 이축하였고, 준공전에 이축전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준공허가가 나므로 준공전에 철거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관할 경기도 OOO시청의 회신내용(도시 OOOOOOOOO, 97.2.24)으로 볼때, 이축한 후의 주택의 준공일인 81.6.16 이전에 쟁점토지상의 OOO 주택은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3) 다음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 같은시 지역(경기도 OOO시 OOO동 OOO)에서 74년도부터 종묘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접하고 있는 같은곳 OOOOO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인근인 같은곳 OOOOO에서 16년간 거주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토지대장, 지적도 및 주민등록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현재 과수 및 채소등이 심어져 있음이 96.10.17 찍은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헐고 이축한 80년도 이후부터 양도당시까지 과수묘목·채소농사등을 지으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같은곳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81.6.16이후부터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와 접하고 있는 점, 종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사업에 관련하여서도 나대지를 경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나대지 상태에 있던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