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0506 선고일 1997-04-23

[요지] 나대지 상태에 있던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동 OOOOO 대지 162㎡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대지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여러필지 토지를 79.5.8 취득하여 91.5.3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상에는 당초 청구외 OOO의 농가가 1채 있었으나, 80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동 농가를 헐고 여기에 겹철쭉, 과수묘목, 채소등을 심어 양도할 때까지 10여년이상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당초 그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다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번으로 이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미루어 보아도 실제 대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심사청구시 찍은 현장사진상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이 추정되거나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3.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80년도에 이를 헐고 91.5.3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쟁점토지가 언제부터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의 청구외 OOO 소유의 건축물은 80.7.10 이축허가를 얻어 81.6.16 같은곳 OOOOO으로 이축하였고, 준공전에 이축전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준공허가가 나므로 준공전에 철거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관할 경기도 OOO시청의 회신내용(도시 OOOOOOOOO, 97.2.24)으로 볼때, 이축한 후의 주택의 준공일인 81.6.16 이전에 쟁점토지상의 OOO 주택은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3) 다음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 같은시 지역(경기도 OOO시 OOO동 OOO)에서 74년도부터 종묘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접하고 있는 같은곳 OOOOO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인근인 같은곳 OOOOO에서 16년간 거주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토지대장, 지적도 및 주민등록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현재 과수 및 채소등이 심어져 있음이 96.10.17 찍은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헐고 이축한 80년도 이후부터 양도당시까지 과수묘목·채소농사등을 지으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같은곳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81.6.16이후부터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와 접하고 있는 점, 종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사업에 관련하여서도 나대지를 경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나대지 상태에 있던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