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½지분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½지분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14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와 공동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할머니, 94.12.26 사망)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O, 대지 112.4㎡ 및 동 지상 건물 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½지분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3,52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母 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½)으로 250,000,000원에 매매취득하였는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부동산은 54.5.12부터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으로 76년부터 여인숙업을 하던 장소였고, 그 중 일부는 간이식당으로 임대하였다. ㉯ 쟁점부동산에서는 청구외 OOO 명의로 여인숙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母가 80년도부터 여인숙을 운영하였으며 그 당시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이었으나,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하여 90.6.30 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 그 후 청구외 OOO이 90세에 이르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93.12.24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OOO와 함께 250,000,000원에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母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과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서울시 종로구 OOO가 OOOOOOOO의 OOO 소유주택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하고, 잔액 70,000,000원중 간이식당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원을 청구인이 35,000,000원, 청구인의 母가 15,000,000원을 지급하고, 94.1.14 청구인과 위 OOO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사실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94.12.26 전소유자 OOO이 사망하자 아무런 물증도 없이 정상적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40,194,400원 중 청구인 지분(½) 270,097,200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O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과 쟁점부동산내에 있는 식당임대보증금 2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½) 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80,097,2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무런 대가의 지급없이 취득하였다고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사본, 전세계약서, 중개사실확인서(청구외 OOO), 사실확인서(청구외 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고모할머니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시가의 절반가격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매취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인숙을 경영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외 OOO의 계좌를 추적한 바에 의해서도 임대보증금이나 현금등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국세청 심사 서울 96-1647, 96.11.22 결정 참조)이고, 또한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7…29의 4 참조)이나,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및 그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母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할머니)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½ 지분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 평가액(청구인 지분 ½)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사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관서인 효제세무서장은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이 94.1.14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위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여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효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의 母 OOO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지급 조건에도 매매총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점, 둘째, 청구외 OOO는 자기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인숙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로 되어 있던 청구외 OOO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넷째, 청구인의 母 OOO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관련 부동산: 쟁점부동산, 계약일자: 90.6.30)에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90.6.30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영수증, 예금통장, 자금출처 입증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종로구 OOO가 OOOOOO 소재 주택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서(계약일자: 89.3.30) 및 청구외 OOO의 중개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임대보증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의 母 OOO는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사실 및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50,000,000원은 기준시가(540,194,400원)의 46.3%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½지분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