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년 양도분의 경우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년 양도분의 경우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01.2㎡, 건물 85.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4 ○○○의 수용재결 결정으로 91.8.8 양도(수용)하고 92.6.1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부칙 제14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신청을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96.7.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74,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이의신청과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63.5.20 쟁점부동산을 취득(56.10.29과 63.5.20 각각 2분지1씩 취득)하여 91.6.24 ○○○의 수용재결 결정으로 91.8.8 사업시행자인 ○○○산업(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6.1 제57조 및 부칙 제14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20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2)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제57조 제1항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의 감면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상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1.1.1부터는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일부만 감면하나(법 제57조 제1항),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되(법 부칙 제14조), 다만 이와 같이 감면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93누18761, 94.4.15, 국심 94서5877, 95.3.27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이 91.8.8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법 제88조의 2에 따라 법 시행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양도당시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