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99 선고일 1997-05-23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는 『제61조 본문 및 제2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세법에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96.5.20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을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납세고지서는 96.5.21 배달되면서 특수우편물 배달증상 수취인의 날인은 청구외 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주소지는 (주)OO창호의 알루미늄샤시 창호 제조 작업장으로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96.6.11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기 광주우체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수령인을 청구외 OO으로 날인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배달주소의 상호는 (주)OO창호로서 청구인이 부재중이므로 그 주소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배달하였는 바, 담당집배원은 동 지역을 장기간 담당해온 자로서 동 회사에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이 연중 거의 없어서 동 우편물을 점심식사중에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으나 키가 큰 사람에게 전해 준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96.5.22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외 OOO을 수신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을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청구외 OO의 인장 날인과 청구외 OOO의 메모를 받고 배달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OO이 수령한 날인 96.5.21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96.5.21부터 60일 이내인 96.7.2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일이 경과한 96.8.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