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원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를 가리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83 선고일 1997-05-23

[요지] 이자소득의 범위는 쟁점금원의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범위는 청구인이 수령한 820,000,000원에서 쟁점금원을 차감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라 할 것이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93년 과세기간과 94년 과세기간에 걸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820,000,000원은 93.7.30(OOOOOO공사와 청구외 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 해약일)에 확정되었으므로 18,595,000원(820,000,000원과 801,405,000원과의 차액)의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는 93년이고, 청구인이 포기한 82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94.11.3 판결에 의하여 94.11.29(원리금 수령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년도는 94년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주 문] 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93.5.7부터 93.7.9까지 수회에 걸쳐 각각 431,405,000원과, 370,000,000원 합계 801,405,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수회에 걸쳐 약속어음(지급만기일: 93.8.10 - 93.8.30)으로 817,88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쟁점금원의 원리금 수령이 지체되던 중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94가합 25341, 94.11.3)에 의하여 820,000,000원을 94.11.29에 지급 받았다. 처분청은 16,475,000원(817,880,000원 - 801,405,000원)을 쟁점금원의 대여일로부터 약속어음지급만기일까지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내재이자율(연 0.09341)을 계산한 후, 쟁점금원의 이자소득 발생기간을 대여일로부터 쟁점금원의 원리금 수령일(94.11.29)까지로 하여 내재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을 산정(93년: 23,684,862원, 94년: 36,764,597원)하고, 96.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2,81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2,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31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을 것을 요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금 및 이자상당액으로 820,000,000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금원의 이자소득은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18,595,000원(820,000,000원 - 801,405,000원)이 타당하고,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어음만기일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었고 실제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원의 대여기간을 대여일로부터 원리금 수령일(94.11.29)까지로 하여 내재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동시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해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액면상의 기재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명시적인 약정이자율이 약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의 내재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금융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금전거래가 어음의 만기일에 결재되지 아니하고 94.11.29에 이르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대여일로부터 대금회수일까지를 당해 내재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상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금전대여일로부터 회수일까지를 대여기간으로 하여 내재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이자수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원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금원을 청구외 법인에 대여하고 약속어음으로 817,880,000원을 받았으나 93.7월경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쟁점금원의 원리금 수령이 지체되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2.3.9 OOOOOO공사로부터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 OOO O등 10필지 28,786㎡를 금 3,220,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32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1,467,878,040원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소속 OOOOOOO사무소 93증서 제245호,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93.7.22 서울민사지방법원(93타기 6738, 6739호)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OOOOOO공사로부터 받을 채권중 금82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94.11.3 서울민사지방법원(94가합 25341호)에 의하여 OOOOOO공사는 청구인에게 위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93.7.31부터 94.1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청구인은 82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기하고 820,000,000원만 OOOOOO공사로부터 94.11.29 수령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방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나,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87누 34, 87.10.28, 국심(합동회의) 93서643, 93.7.30외 다수).

(4) 청구인이 쟁점금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8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및 동 금원에 대한 93.7.31부터 동 금원을 지급 받은 날(94.11.29)까지의 지연이자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지연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의 범위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청구외 법인의 도산등으로 청구인이 82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외 법인이 OOOOOO공사에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467,878,040원 중 계약금 상당액인 3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8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그 지연이자를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금원의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범위는 청구인이 수령한 820,000,000원에서 쟁점금원을 차감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라 할 것이다.

  • 다.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의 이자는 이자지급이 약정된 때, 약정기간이 없는 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6서650, 96.10.16외 다수),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93년 과세기간과 94년 과세기간에 걸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820,000,000원은 93.7.30(OOOOOO공사와 청구외 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 해약일)에 확정되었으므로 18,595,000원(820,000,000원과 801,405,000원과의 차액)의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는 93년이고, 청구인이 포기한 82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94.11.3 판결에 의하여 94.11.29(원리금 수령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년도는 94년이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