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81 선고일 1997-12-31

[요지] 농지를 증여받은 날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인 경우는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4.8.26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4,000㎡와 1994.8.31 같은동 OOOOO 답 1,055㎡를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위 토지 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4,000㎡ 중 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이는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6.10.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3,283,090원(당초 45,038,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어 68,244,300원을 추가 고지한 것임)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8.10.27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나, 이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우선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가 69.2.7 취득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증여 받은 이후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실질적인 농지이므로 이를 증여세 면제대상토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설사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339㎡(처분청은 452㎡)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이 하남시장이 확인한 “토지용도지역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가 실지 농사를 짓는 농지라 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이 하남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토지용도지역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에 있음을 이유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 즉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을 452㎡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면적이 339㎡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 주장 근거로서 87.4.21 OO일보에 게재된 87.4.20자 광주군 공고 제31호로 공고된 도시계획 재정비과 관련된 “광주(신장)도시계획재정비계획결정(변경)조서”를 제출하였기, 당심판소에서 하남시에 사실(주거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여부를 조회한 바, 하남시장은 “88.10.27 건설부고시 제523호로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도면은 축척 오천분의 일 지형도면에 표기 결정고시되고 지번별 결정조서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면적확인은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도시58400-1293, 97.4.17)이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을 뿐 지번별 조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의 계산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도시계획에 관한 법규 및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심판소에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에 유선 확인한 바, 위와 같은 경우 각 필지별 구체적으로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면적의 계산은 실지 측량에 의한 다는 것인 바, 처분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으로 본 452㎡는 96.8.31 OOOO공사 경기도지사 하남출장소장이 현황측량한 것임이 동 현황측량성과도(96.9.2 작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을 452㎡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