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78 선고일 1997-07-25

[요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제 전입한 시기는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에 불구하고 1988.7.12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6.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91,806,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24 사망한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1988.6.27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9㎡ 및 동 지상의 단독주택 246.5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1992.1.2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때가 1988.8.20로서 이 날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1991.7.30 (주민등록상의 퇴거일은 1991.9.5로 나타나고 있음)까지의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약 2년 11개월 10일이라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1996.6.15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1,80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23 이의신청, 1996.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에 미달하나, 이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父 및 가족들이 1988.7.12 쟁점주택에 전입한 다음 1991.7.30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3년1개월을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만을 놓고 판단한 다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亡父 청구외 OOO이 1988.6.27 취득하여 1988.8.2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1991.7.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11개월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기간인 3년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의 실제 입주일이 1988.7.12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쟁점주택의 매도자 청구외 OOO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가족의 입주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에 전화를 이전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전화를 1988.8.11 전주소지로부터 이전신고 및 이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가 1988.7.12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1988.6.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3년 1개월간 보유하다가 1991.7.30 양도한 사실, 청구외 OOO의 세대 (이하 “청구인의 세대”라 한다)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에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은 1988.8.20부터 1991.7.30까지 (2년11개월10일로서 3년 거주요건에 미달)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88.7.12부터 1991.7.30까지 (3년 18일)가 그 실제 거주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에의 전입시기로 인하여 거주기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전입한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청구외 OOO의 양도등기일이 1988.8.9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OO동 주택을 매입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 동인의 OO동 주택에의 전입시기는 1988.8.9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본 사건의 전심인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동 주택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7월 初에 취득하여 도배 및 부엌 등을 수리하여 살다가 한달여가 지난 1988.8.9 취득등기 및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가족은 자신의 집수리 시작 전에 이미 퇴거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쟁점주택의 취득등기일이 1988.6.27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그의 가족과 함께 1988.7.11 쟁점주택에서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OO동 주택에 가설한 전화(번호: 당초 “OOOOOOOO”, 쟁점주택 이전후 “OOOOOOOO”로 변경)가 쟁점주택으로 이전 설치된 시기가 1988.8.11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세대가 1988.7.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는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전화의 이전이 늦어진 이유가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시 그 명의로 설치된 전화 (번호: OOOOOOOO)도 같이 매수하여 사용함으로써 OO동 주택의 전화를 급히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주장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 (1991.7.30 청구인의 父로 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자)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위 전화가 1996.9.3에도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OO전화국장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1996.9.3 발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의할 때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OO동 주택의 전화를 이전한 시기가 1988.8.11 이라는 점 때문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전입한 시기를 1988.7.12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제 전입한 시기는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 전입일 (1988.8.11)에 불구하고 1988.7.12로 인정된다 하겠고, 이 경우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