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77 선고일 1997-12-31

[요지] 경운기·콤바인 사용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처·자와 함께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OO리 OOO 답 2,8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3.4.27 취득하여 96.1.18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7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0 심사청구를 거쳐 97.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자와 함께 공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동 사실은 당시 농지위원들의 자경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민후계자인 아우에게 양도한 바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전으로 청구인이 이를 83.4.27 취득하여 96.1.18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하였음이 토지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의 춘천시(도농복합형시)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69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이 95.12.23로 되어있고 농지세과세증명등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직접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농지 매수자인 OOOOO공사에서 청구인의 매도요건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도신청농지현지조사서(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도자인 청구인은 비농가이며 쟁점농지를 임대농지로 확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상 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소유한 바 있고 주민등록상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춘천시 신북읍장이 발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94년도와 95년도 추곡수매증에 벼품종 “오대”등을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농지위원 OOO외 2인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7.5.22, 89.5.20, 93.5.18 청구외 OOO의 트랙터작업비 영수증과 청구외 OOO의 89.10.12, 90.10.15 벼베기기계사용료 영수증 및 청구외 OOO의 91.5.20, 94.9.29 경운기·콤바인 사용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처·자와 함께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