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 OOOO 47.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1.13 취득하여 1993.3.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83.7.29 사망한 부친소유의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OO리 OOO 대지 182㎡ 및 동소 주택 49.5㎡(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상속 받은 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1996.11.16자로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5.11.13 취득한 후 5년이상 보유하다 1993.3.6 양도한 사실과 1985.12 청구인과 결혼한 청구외 OOO이 1983.7.29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주택을 1990.10.29 동인의 모, 형제등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상속주택 취득일을 동주택 등기 이전일인 1990.10.29로 보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1983.7.29을 청구외 OOO의 상속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결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1세대 1주택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취득하게 되는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92 누 866, 92.4.28, 국심 95 서 1300, 95.11.27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