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48 선고일 1997-04-14

[요지] 인우보증서 등으로 이들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라고 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전 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0.16 취득하여 93.7.14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 91년 이후 93년까지 주거나지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44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선대는 10대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대대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도 동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가 주거나지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특성조사표는 겨울철에 작성되어 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특성조사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부칙 제3조 단서를 신설한 것은 농지가격의 상승등에 따른 순수한 자경농민의 피해를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생각되는 바,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 3인의 자경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확인한 것으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반면,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91년부터 93년까지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89누664, 90.2.13도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 91년 이후 93년까지 주거나지였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 규정은 93.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법률 제4666호)시 소득세법에서 삭제됨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대체규정되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 제1호는 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중 하나를 종전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는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먼저 쟁점토지가 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본다.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부칙 제3조 단서는 농지가격상승등에 따른 순수한 자경농민의 피해를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생각되는 바,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이 아닌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OO군 OO읍 OO리는 92.2.1 경기도 OO시 OO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일자는 94.12.16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7.14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 청구주장은 처분내용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고추나 배추등을 경작하던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잘못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주거나지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양도당시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OOOOOO지소장 OOO의 확인서와 통장 OOO등 5명의 확인서·OOOO협동조합장 OOO의 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및 97.3.1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중 하나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할 것으로 이 경우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664, 90.2.13 참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관할청인 경기도 OO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1.3.10부터 91.5.10까지 실시되었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곳 OOOOOOOO나 OOOOOOO도 공부상 지목은 쟁점토지와 같은 전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그 토지이용상황은 각각 주거나지 및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경기도 OO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출된 것은 인우보증서 등으로 이들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91년 이후 93년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라고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