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3.21 사망함으로써 이 건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393㎡ 및 동 지상주택 104.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155㎡ 및 동 지상건물 557.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쟁점①,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96.9.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52,69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9 심사청구를 거쳐 97.2.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함경남도 함주 출생으로 42년 당시 서울 OOO대 재학 중 부모의 강권으로 OOO와 결혼한 후, 서울에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어 실제로는 별거를 하던 중 44.3.25 OOO대 재학중이던 청구인과 또 한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6.25사변으로 고향과는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위 OOO와의 사이에 아들 OOO(46.8.11생)을 두었으나, 6.25사변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과의 사이에는 2남2녀를 두게 되었는 바, 위 장남 OOO은 월남하여 서울에 살았던 사실을 그 후에 알게 되어 피상속인과 청구인과의 자로 입적을 시키게 되었으나, 위 OOO과는 같이 생활한 적이 별로 없어 정이 들지 않았고, 청구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차남 OOO와 둘째딸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피상속인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가족간의 의견을 절충하였으나, 삼남 OOO은 국내에서 의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등으로 하여 가족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피상속인과 청구인만이라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하고, 소유재산인 쟁점①, ②부동산을 서둘러 급히 처분을 하면서 혹시 나이가 많아 계획대로 이민이 여의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91.5.31 까지 이민을 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환매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위 환매계약기간이 완료되기도 전에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매매계약시의 조건인 환매기간이 종료되자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이복형제인 장남 OOO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는 바, 그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명백히 상속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문에서 언급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은 총 매매대금 690,000,000원에서 채무 19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71.10.22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91.11.1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원인일: 89.5.31)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96.7.11 청구외 OOO,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원인일: 96.7.9)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채 무 자 근 저 당 권 자 91.12.31 94.3.26 65,000,000원 195,000,000원 OOO " (주)OO은행 OOOO보험(주) (주) 채무자 OOO은 피상속인의 3남임 (나)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78.12.30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85.4.26 피상속인의 3남 OOO에게 증여등기하였다가, 85.12.26 판결에 의한 해제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91.11.25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원인일: 89.4.25)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94.2.2 위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원인일: 93.12.8)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상속인의 장남 청구외 OOO(이하 이항에서 “원고”라 한다)이 청구외 OOO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2나 OOOOO, 93.6.24)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청구 취지는 “원고에게 피고 OOO은 쟁점①부동산(91.11.1 소유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 OOO는 쟁점②부동산(91.11.25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며, 위 소제기에 대하여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위 고등법원판결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원래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91.3.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 상속하였는데 피고 OOO는 91.6.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89.4.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1.10.10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91.11.25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OOO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89.5.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은 후 91.11.11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반증이 없는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무효인 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나 여러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OOO은 피상속인의 생존시인 89.5.31 당시 이민을 계획 중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39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상속인이 이민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91.5.31 까지 환매할 수 있기로 약정하고, 89.5.31~90.1.25간에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91.5.31 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자 위 피고는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등 9천만원을 동 부동산의 잔대금에 같음하여 위 피고가 인수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 OOO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인 89.4.2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상속인이 이민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91.5.31까지 기지급 매매대금에 은행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50,000,000원, 89.5.25 중도금으로 150,000,000원등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런데 피상속인이 91.5.31 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자 위 피고 역시 쟁점②부동산중 일부를 임차한 소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0,000,000원과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상속인 및 처 OOO가 대출받은 OO중앙회에 대한 채무 87,477,860원 등을 동 부동산의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피고가 인수하고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 ②부동산을 각 적법하게 매수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라) 쟁점②부동산을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3남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면 위 OOO이 경영하는 OO의원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②부동산의 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87.5월부터 쟁점②부동산의 4층을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92년 5월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이 병원확장을 이유로 명도 요구하여 위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다.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상속인인 OOO이 91.11.30 자기의 OOOO지점계좌(OOOOOOOOOOOOO) 저축예금에서 인출한 7,000,000원을 위 OOO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위에서 본 법원의 판결은 달리 반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①, ②부동산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있다고 보았으나, 첫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시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91.11.25)된 후 동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속인 OOO이 91.12.31 및 94.3.26 OO은행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셋째,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91.11.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93.12.18 상속인인 OOO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위 OOO는 피상속인의 3남 OOO이 운영하는 병원(OO의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그 소득으로 미루어 볼 때 자산취득능력이 의심스러운 점, 넷째, 쟁점②부동산의 4층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인 92.5월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은 점등 위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①, ②부동산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인간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고 또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전 매매로 가장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등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