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6인 (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4.8.21 상속개시되어 95.2.29 상속재산가액을 1,075,543,14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공시지가 오류 등을 정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26,748,415원으로 결정하는 등 하여 96.7.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56,380,0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이의 신청, 96.12.20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상 공제될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 등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채무가 존재하였고 상속토지 경매로 그 채무가 이행되었으며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과과세제인 상속세결정시점에서 연대보증채무1억원과 이자상당액 등 합계 129,994,897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에 이 건 관련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채무액을 결국 피상속인의 토지를 경매하여 정리한 것으로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피상속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중에 있었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피상속인이 보증한 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음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속인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금 5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한 것을 보아도 그 당시에 주채무자에게 변제불능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주채무자는 청구외 OOO에게 94.6.30 피상속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금 1억원을 차용후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94.12.27 건물완공후에도 주채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볼 때 주채무자는 변제가능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주채무자는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동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94.12.17 1층 음식점을 하는 청구외 OOO에게 금 80,000,000원의 전세권을, 94.12.26 지하다방을 청구외 OOO에게 금 40,000,000원의 전세권을, 95.1.21 3층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금 26,000,000원의 전세권을, 95.9.28 2층 사무실을 청구외 OOO에게 금 70,000,000원의 전세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는 한편, 96.1.26 청구외 OOOOOO조합에게 채권최고액 금 80,000,000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건물을 신축중이었고 건물완공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어 구상권이 가능하였으므로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대보증채무액 1억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제대상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이 건 관련 심판청구서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소유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대지 198.1㎡ 위 지상의 건물(94.12.17 주채무자 명의로 근린생활시설등 418.92㎡ 소유권보존) 신축 자금 조달을 위하여 94.6.29채무자를 OOO (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으로 하고 연대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채권자 OOO로부터 원금상환일을 95.2.28로 하여 1억원을 차입한 바 있고 그 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자 OOO는 강제집행을 결심한 바, 토지소유자 (상속인 OOO)와 건물소유자 (주채무자)의 명의가 달라 경매지연등을 우려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신속한 경매진행에 협조하면 연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위 토지 이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이행을 강제하지 않겠다 하여 위 토지소유권을 95.10.25 매매를 원인으로 주채무자에게 이전하였으며, 채권자 OOO는 96.3.14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96.9.20 연대채무 1억원과 이자 상당액 등 129,994,887원을 배당받았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결정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상속세신고시 연대보증채무 1억원을 부채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연대보증채무 부담시기는 피상속인 사망 2개월 전임이 차용금 증서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채무자는 94.2.17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주채무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동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연대채무 상환기일인 95.2.28까지 총 146,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총설정액 216,000,000원), 주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1억원을 기한내에 상환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94.10.25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95.10.25 경매의 편의를 위해 주채무자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주채무자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사유없이 단순히 경매의 편의를 위해 주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외 OOO가 96.3.14 임의경매 신청시 위 토지와 건물을 주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상권은 성립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주소와 성명 성 명 주 소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OOOO OOOOOOO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 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OO 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