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36 선고일 1997-06-11

[요지] 청구인이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10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망 OOO(36.9.30 사망)의 장남인 청구외 망 OOO(63.1.10 사망)의 자손들이고,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위 OOO의 차남인 청구외 망 OOO(83.3.19 사망)의 자손들이다. 청구외 OOO은 94.5.30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 묘지 2,12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대위하여(대위원인: 94.2.28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4카단OOO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 36.9.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임). 그 후 청구외인들은 청구인등을 상대로 쟁점토지①이 청구외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1.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 2.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조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 95머OO(94가단OOOO), 95.2.27)〕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에 관한 청구외인들과 청구인등간의 소송이 위와 같이 조정된 후 95.4.16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토지(쟁점토지①에서 95.6.16 통영시 OO동 OOOOOOO 묘지 1,462㎡로 분할된 토지.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180,620,000원과 분묘에 대한 보상금 600,000원을 통영시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위 조정조서에 의한 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분배하였으며, 쟁점토지②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임)가 95.4.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95.6.16 통영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330분의 140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하여 이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96.9.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77,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②는 청구인등의 공유로서 그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172.84㎡(1,642㎡ × 140/1330)이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하였는 바, 결국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의 실지귀속은 청구인등에게 50%, 청구외인들에게 50%씩 각 귀속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중 86.42㎡(1,642㎡×140/1330×1/2)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이 실지 귀속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등기부에 기재에 의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전체가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①(청구인지분 140/1330: 224.10㎡)에서 쟁점토지②(청구인지분 140/1330: 172.84㎡)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를 제시하면서 등기부상의 청구인지분의 1/2인 86.42㎡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정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 1억 8천만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하되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고 조정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지분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지분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은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 취득가액과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의 대위에 의하여 94.5.30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인 사실, 청구외인들과 청구인등간의 쟁점토지①에 대한 소유권분쟁소송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1.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 2.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조정된 사실, 통영시는 95.4.16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620,000원과 분묘에 대한 보상금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는 청구외 OOO이 통영시로부터 일괄 수령함), 쟁점토지②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임)가 95.4.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95.6.16 통영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 95머OO(94가단OOOO), 통영시장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라고 조정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를 들어 등기부에 기재된 쟁점토지②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이지만 사실상은 그 50%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상의 “쟁점토지①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180,000,000원은 원고들(청구외인들)과 피고들(청구인등)이 각각 50%씩 분배, 수령한다.”는 조정사항은 쟁점토지②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 청구외인들이 그 2분의 1의 지분을, 청구인등이 그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②에 대한 보상금 중『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청구외인들에게 지불한 금원은 소득세법시행령 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통영시에 양도한 자는 청구인등이라 할 것이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1330분의 140이므로 청구인이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