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18 선고일 1997-12-19

[요지] 거래내용만으로도 거래상대방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폐비철금속류를 매입하여 비철금속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93.1.1-96.3.31 간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가운데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거나 거래품목이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한 폐활용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1년 1기 13,237,800원, 93년 2기 53,446,530원, 94년 1기 64,730,380원, 94년 2기 87,712,250원, 95년 1기 33,129,370원, 95년 2기 19,208,450원 및 96년 1기(예정신고분) 10,583,890원의 부가가치세를 96.8.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6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에게 폐비철금속류를 매도한 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위 자들을 미등록한 사업자로 보아 위 자들로부터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폐비철금속류를 공급한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수량이 다량이며 거래금액 또한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거래회수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그들을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재활용폐자원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였을 때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청구법인의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기간인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9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간 중에 개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의 종류, 공제되는 거래상대방등이 개정됨으로써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달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이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1) 93년에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93년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과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정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93년도에 시행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매입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거나 위에서 열거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닌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93년도에 매입한 물품은 폐비철금속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종류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 거래량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을 사업자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93년에 매입한 이 건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94년, 95년 및 96년에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93.12.31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95년 이후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도 해당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94년부터는 매입세액공제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폐비철금속류를 추가하였다. 청구법인이 94년 이후에 매입한 폐비철금속류는 매입세액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이들 폐비철금속류를 판매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 이외의 자 이어야 함은 전시 법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95년 이후에는 과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하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앞서 93년도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과 청구법인 간의 폐비철금속류의 거래회수·거래금액등 그 거래내용만으로도 거래상대방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