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17 선고일 1997-12-31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답 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0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1996.6.12자 고충처리 요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1996.8.1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액을 7,708,1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이의신청과 19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6.12 고충처리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9,882,478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원을 추가한 7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7.5 취득하여 1993.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6.4.16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1996.6.12 고충처리를 요구하면서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취득하여 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9,882,478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충처리요구시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 73,200,000원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과 같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동생 OOO외 1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1990.6.18 분할전 936㎡)를 청구인에게 5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OOO이 작성한 동 확인서를 고충처리요구시에 제출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면적(936㎡) 기준으로 58,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936㎡이었으나 1990.6.18 분할되어 805㎡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4.30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분할후의 면적인 805㎡를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805㎡)에 대한 취득가액은 49,882,478원(계산근거 58,000,000원×805/936㎡=49,882,478원)이 되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시에 산정한 취득가액과 같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49,882,478원과 73,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