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답 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0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1996.6.12자 고충처리 요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1996.8.1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액을 7,708,1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이의신청과 19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7.5 취득하여 1993.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6.4.16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1996.6.12 고충처리를 요구하면서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취득하여 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9,882,478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충처리요구시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 73,200,000원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과 같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동생 OOO외 1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1990.6.18 분할전 936㎡)를 청구인에게 5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OOO이 작성한 동 확인서를 고충처리요구시에 제출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면적(936㎡) 기준으로 58,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936㎡이었으나 1990.6.18 분할되어 805㎡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4.30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분할후의 면적인 805㎡를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805㎡)에 대한 취득가액은 49,882,478원(계산근거 58,000,000원×805/936㎡=49,882,478원)이 되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시에 산정한 취득가액과 같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49,882,478원과 73,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