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15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가족이 약 40년 동안 소유한 사실 및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양도소득세 23,927,1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 답 2,484㎡ 및 같은리 OOOOO 답 2,255㎡ 합계 4,7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6.1.9 취득하여 1992.6.2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10.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2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경작하다가 청구인에게 상속하여 준 농지이며 관련규정상 8년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①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에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②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등에 의거 판단토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소재지의 이장 OOO외 4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토지소재지 이장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노임, 비료대 등 영농비를 지급하고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이동상황을 보면 쟁점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서울시에만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 부근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는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53.6.24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가 1976.1.9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92.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동대문구 등에 거주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로부터 15.5㎞~17㎞로 20㎞이내 이므로 관련규정상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8년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이장 OOO 및 농지관리위원 OOO 등 45명의 인우보증서와 OOOOOO조합 조합장 OOO의 영농자재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이 평생을 경작하다가 1976.1.24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자 OOO과 그의 아내인 청구인 등 일가족이 인부를 사서 16년 동안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자경하면서 비료와 농약을 OOOOOO조합에서 구매하여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가족이 약 40년 동안 소유한 사실 및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