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407 선고일 1997-07-24

[요지] 쟁점토지를 위 □□□이 청구인에게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 소재 임야 298㎡의 4,463분의 495.6지분, 같은곳 O OO 소재 임야 3,967㎡의 4,463분의 495.6지분, 같은곳 O OO 소재 임야 5,097㎡의 6,347분의 705.3지분, 같은곳 O OO의 1 소재 임야 24,334㎡의 49,686분의 5,520.6지분 계 57,892㎡중 청구인 지분면적 6,43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1.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7.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4귀속분 양도소득세 260,713,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94.7.14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87.11.24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동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7민사부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이건의 경우 94.1.28자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명의신탁사실이 있어야 하나 同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수억원이나 되는 쟁점토지에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2.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제시도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실이 없는 극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궐석판결문일 뿐만 아니라

3. 쟁점토지는 87.12.28 청구외 OOO지분 전부를 위 OOO과 청구외 OOO에게 매매이전시 단지 OOO지분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87.8.21 취득당시에 이미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위 OOO의 지분이 별도로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지분을 청구인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전체토지면적 57,892㎡는 78.7.31 매매를 원인으로 78.8.21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이 취득하였고 이후 87.12.28에는 위 OOO지분이 87.12.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청구인 지분이 94.1.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7.14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장을 제시하면서 위 OOO은 쟁점전체토지 면적의 OOO지분 면적을 OOO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단지 87.12.28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청구인과 87.11.24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OOO지분을 OOO과 OOO(OOO의 동생)이 당초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지분을 위 OOO과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취득하였고 쟁점전체토지 면적 57,892㎡에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지분이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불분명하며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게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도 미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위 OOO이 청구인에게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