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제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O 대지 4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 9,650.7㎡를 95.5.22 양도하고 취득일을 77.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O1 총결정세액 1,587,556,999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대금완납일이 7O.8.17이므로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신고한 77.1.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96.10.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0 심사청구를 거쳐 97.1.O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정부 제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를 의정부시와 7O.5.1 매매계약하여 7O.8.17 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는 바, 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68.2.19 사업시행인가(건설부 공고 제OO호) 되었으나 91.7.2 사업시행변경인가(경기도 공고 제OOO호) 되었고 92.4.1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고 95.11.10 환지처분공고를 하였으며 의정부시가 쟁점토지는 9O.7.1부터 건축행위등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사용가능일인 9O.7.1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비지로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늦어도 체비지대장 위의 명의등제일 인 바, (대법원 90누 195O, 90.10.16 같은 뜻임)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26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결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7O.5.1 의정부시와 매매계약하여 7O.8.17 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쟁점토지는 의정부시 OO동 제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체비지인 바 청구인은 의정부시가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이 9O.7.1이라고 확인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90누 1990.10.1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볼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전시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인 7O.8.1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6조(88.12.26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