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82.9.16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3㎡·주택 42.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1.2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36㎡·주택 21.1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9,910원을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31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95.12.13 자녀 OOO외 3인이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인 95.12.18 쟁점외주택을 자녀 OOO외 3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청구인과 자녀가 별도세대가 된 95.12.30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이전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약정일이 96.1.23(등기접수일: 96.1.24)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 양도시기는 96.1.23이고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자녀 4인은 95.12.13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96.1.15 세대가합 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청구인과 세대원이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 세대의 거주내용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이 82.9.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배우자 및 4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처 OOO은 92.9.2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4인은 95.12.12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96.1.15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이후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 4인은 장남인 OOO이 75년에 출생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당시인 95년에는 20세의 미혼이었으며 나머지 3명의 자녀 또한 미성년으로서 혼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자녀 4인이 청구인과 별도로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95.12.12 혼인하지 아니한 미성년자들인 점과 이로부터 며칠 후인 96.1.15에 청구인과 주민등록상으로도 합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자녀가 주민등록표상으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은 단지 주민등록표상으로 따로 거주한 것으로 하였을 뿐 실제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자녀4인과 서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을 한 기간에 쟁점외 주택을 자녀 4인에게 증여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을지라도 청구인세대는 그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