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7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OO OO OOOO 대지 38.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8.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25,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93.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1년 이내 단기양도등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3.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쟁점주택이 부동산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 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