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OO 전 3,8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6.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48년도에 취득하여 1963년도까지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4년 7개월에 불과한 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6.9.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8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48년도에 취득하여 1964년도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재촌자경하였고,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인 같은곳 OOOOO에 86.11.15 다시 전입한 후 양도시까지 재촌자경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OO(본적지)에서 86.11.15부터 이 건 양도일인 91.6.7까지 4년 7개월간 거주하여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1964년도에 서울로 이사하여 86.11.15 위 본적지로 재전입하기까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위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동 기간중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음에도(국세청 재일01254-16, 91.1.3),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인우보증외에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65.6.30일이나 이를 실지 취득한 것은 1948년도로서 취득 이후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취득과 관련한 증빙은 인근주민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등 인우보증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은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