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357 선고일 1997-04-16

[요지] 처분청이 위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사단법인 OOOOOOO 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87.6.3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충남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73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68,3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90.12.30 이 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으로 250,000,000원(이하 “쟁점기타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복지회로부터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지회로부터 수령한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 보아 96.5.18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38,282,000원 및 동 방위세 27,65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이의신청,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회가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복지회로부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250백만원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 및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변경 및 취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200만원 이하인 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31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복지회가 87.6.3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68,3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각각 대금의 일부를 지불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는 90.4.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88,768,013원을 공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불입대금을 회수하고 복지회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250,000,000원(쟁점기타소득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쟁점기타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기타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위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 뜻 ; 대법원 89누 4895, 90.3.27, 국심 95중 0980, 95.10.18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