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95년O 급여를 받은 사실 및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95년O 급여를 받은 사실 및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2.31 현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특수화물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은 처분청이 96.2.16 및 96.3.16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747,090원과 부가가치세 8,265,290원 합계 19,012,38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어 체납세액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동시에 감사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96.4.27 납부통지(체납세액에 가산금 1,111,590원을 합한 금액 20,126,420원)한 후 96.10.2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 OOOO OOO 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95년O 급여를 받은 사실 및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로 출자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체납법인의 95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3,000주로서 지분율은 8.57%임) 및 청구인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②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27 감사로 취임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95.12.31)에도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95.1.1부터 95.3.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1,000,000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④ 이와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 감자로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등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납부통지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96.4.23 법인OOOOOOOOO호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OOO의 처 OOO, 청구인, OOO)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96.4.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96.4.30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배달증명 및 관련공문(96.11.19 의정부세무서에 접수번호 OOOOO호로 접수된 의정부우체국장의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납부통지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압류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