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350 선고일 1997-04-18

[요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18,407,400원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2.11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 OOOOOO 대지 89.41㎡, 건물 164.8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96.3.2 양도한 후 96.3.3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9.1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당첨권”이라 한다)상태에서 당첨권의 양도대가로 30,679,000원을 수령하고 쟁점아파트의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당첨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 부담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96.9.2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8,10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대가(:권리금)로 21,000,000원을 받았으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권리금 30,679,000원에 양도소득세 18,407,400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에 93.9.17 당첨권 상태에서 OOO에게 당첨권을 양도하여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OOO가 전액불입하였고, 양도소득세는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서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63,321,000원, 양도가액이 194,000,000원으로 확인되며 당첨권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수자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6.6.2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93.9.9 청구외 OOO와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매매계약서는 부동산매매의 관행상 설정되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보아 매매계약내용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96.3.30 청구인은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63,321,000원, 양도가액이 194,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자신도 96.6.26 작성한 확인서에서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차익이 틀림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당시 그 대가로 매수인 OOO로부터 30,679,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할것이다. 또한, 96.6.26 청구인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확인서상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18,407,400원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