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0.1.19 청구외 주식회사 OO준설공사로부터 강원도 OO시 OO동 OO OO 소재 대지 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445㎡를 취득하여 1993.12.28 지상건물을 950.79㎡(쟁점토지 포함한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증·개축하여 식당으로 이용하다가 1994.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한편, OO시장은 1995.10.4 OO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에 OO ’90~’94년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바 있다. (단위:원) 년도 구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개별공시가 조정 사유 조정전 78,000 80,000 96,000 61,000 68,400 340,000 년도별 지가 조정후 200,000 230,000 250,000 291,000 300,000
• 불균형 해소 처분청은 OO시장이 1995.10.4 경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1996.10.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바 그 취득당시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78,000원/㎡이고, 양도당시인 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68,400원/㎡로서 기준시가에 의할 때 토지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이 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적으로 양도차손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OO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1995.10.4에 와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0년도 200,000원/㎡, 94년도 3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자,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소득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동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경우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OO 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른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중 개정령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4.2) 제12조의3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OO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생기는 바, 개별공시지가가 비록 사후에 재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시장이 1995.10.4자로 재조정한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라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1995.10.4자로 재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의견 ; 국심 93중858, 1993.6.23 및 대법원 93누16925, 1993.12.7 등 다수), 이 건 처분청의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