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1996.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068,360원은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1.12.26로 하고 양도시기를 1995.6.28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O동 OOOOOOO 대지 512㎡중 2분지 1지분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216㎡중 2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1.12.26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70.6.14)하여 보유하다가 1995.6.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일자인 1970.6.14 취득하여 1995.6.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6.7.20 양도소득세 131,068,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O(주)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지 아니하고 1990.6.2 임의 청산등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형식적인 재판절차(궐석재판)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을 1970.6.14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쟁점토지에 대한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1.12.26로 보아야 하므로 1991.12.26을 취득시기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970.6.14 쟁점토지를 1,17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있고,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O주식회사는 1987.6.2 해산등기후 1990.6.2 청산등기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등기전에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볼 때 비록 위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송제기시 주장한 취득일자를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77.1.1을 의제취득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1970.6.14)로 보아 의제취득시기(1977.1.1)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OOOO OOOO, 1991.11.1 선고)에 의하면 원고들(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0.6.14 피고(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대금 1,17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0.6.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나 취득대금정산과 관련된 사실내용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문과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이 1970.6.14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취득일을 확정하였을 뿐 달리 취득일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잔금청산일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1990.6.2 청산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적어도 OOOO주식회사의 청산등기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동 법인의 청산등기사실이 취득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1991.12.26)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재산01254-2404, 1990.12.4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