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5.2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건물 1,547.82㎡ (OO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주택건설 OOO 및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공동수급자로 하여 도급금액 219,532,2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9.7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으며, 96.2.13 청구외 OOOO(주) 대표이사 OOO외 1인으로부터 219,532,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7.2에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30,460원을 환급신고하여 96.8.13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1,953,222원을 불공제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48,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7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은 94.9.7 준공되었으나 건물의 내부의 일부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엘리베이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며, 보일러 및 기계식 주차시설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등 96.2.13까지 정상가동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임차인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3.7.19 쟁점부동산 중 지상 1층 A동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받아 93.8.30 건축비로 지급하였고, 93.8.18 쟁점부동산중 지상 1층 B동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받아 93.9.5자 건축비로 지급하였으며, 93.9.23 쟁점부동산중 지상 1층 C동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받아 건축비로 지급하였으며, 95.2.28 쟁점부동산중 지상 2층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받아 건축비로 지급하였으며, 95.3.25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75,000,000원을 받아 건축비로 지급하는 등 계 235,000,000원을 지급하는등 쟁점건물의 준공 후 건축비 잔금을 완불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외 OOOO(주) OOO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의 계약내용이나 계약 당사자, 계약회사, 공사대금, 준공일자, 공사대금 지급일자 등은 모두 사실로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법령만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91.2.13 청구외 OOOO(주) OOO과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방수공사 등 분쟁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였고, 93.5.22 청구외 OOOO(주) OOO과 OO주택건설 OOO을 공동수급자(공사대금 219,532,225원, 공사기간 93.5.24~93.8.20)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94.9.7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인 94.9.7 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96.2.13로 서로 상이하며, 또한 잔여공사가 실제 96.2.13까지 진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공사대금을 임차자인 OOO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주)OOO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96.2.13 청구인은 나머지 공사대금 131,482,200원을 수표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건설 OOO이 96.2.13 “OO빌딩 하자 및 보수공사 대금완불로 219,532,200원(총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자는 청구외 OOOO(주)와 OO주택건설 OOO 공동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청구외 OOOO(주) OOO으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자와 서로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인 94.9.7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공급시기 이후인 96.2.13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1.2.13 청구외 OOOO(주) OOO과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93.5.22 청구외 OOOO(주) OOO과 OO주택건설 OOO을 공동수급자로 하여 준공을 받은 후 건물임대 계약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불키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9.7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6.2.13에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OOOO(주) 대표이사 OOO외 1인으로 부터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9,532,225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3.7.19~95.3.25 기간중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235,000,000원을 수령하고 건축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6.7월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을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계 약 일 호 수 상 호 평 수 임대보증금
94. 8.19. 1층 A OOOO 15.19 25,000,000
94. 8.18. 1층 B O O O 15.00 25,000,000
94. 8.20. 1층 C OOOO 19.00 30,000,000
95. 2.28. 2층 O O 79.70 50,000,000
95. 3.21. 3층 OOOOO 79.70 75,000,000
95. 3.28. 4층 OOOO 79.70 50,000,000 9... 5층 OOOOOO 79.70 40,000,000 계 295,000,000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신축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자는 청구외 OOOO(주)와 OO주택건설 OOO 공동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청구외 OOOO(주) OOO으로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자가 서로 상이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4.9월 이전에 임대에 공하였고, 94.9.7 준공을 받았으며, 준공이후 잔여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94.9.7 준공일이라 할 것이고, 준공일이후 96.2.1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