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301 선고일 1997-03-07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2.10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 외 1필지 소재 전답 2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7.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1.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51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2-1992년까지 8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하고 가축을 사육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3년만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처 OOO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에서 1991.6.29-1992.10.27까지 음숙여관업(OO여관)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만 농지(전, 답)일 뿐 실제로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꽃사슴 등을 사육하는 등 사실상의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또는 답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1.9-1982.12.15까지 및 1990.2.8-1992.11.9까지의 기간 등 총 2년 10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간은 모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처, 자3)들은 모두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주하였을 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3명)들은 모두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하였는 바, 청구인이 10여년간 처 및 자녀등 가족과 떨어져 연고도 없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혼자 가축을 사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1991.6.29-1992.10.27까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에서 음숙여관업(OO여관)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1982-1992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사슴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실상의 임야로 인정되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위에 열거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859, 95.2.3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임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