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임대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254 선고일 1997-04-24

[요지] 청구외 A 및 B는 쟁점여관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A 및 B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78년 취득하여 부동산(여관)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여관을 사업장으로 하여 90.10.1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93년 1월 이후 청구인이 미등록 부동산(여관)임대사업자로O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6.10.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93년 제2기부터 9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35,171,860원을 부과하였다. (단위: 원) 구 분 93/1기 94/1기 95/1기 96/1기 계 93/2기 94/2기 95/2기 고지세액 5,454,540 4,799,990 4,799,990 5,399,180 35,171,860 5,018,180 4,799,990 4,899,9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여관은 청구인이 78년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90.10.1 부터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OOO을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매월 수입금 중 8,0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 약 5,000,000원은 종업원 급료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등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O는 강압에 의한 것이고, 92.12.15 자 청구외 OOO의 무통장 입금증에 “12월 임대료 8,000,000원 중 일부로 표시한 것은 “월세(월 약정액)”를 “임대료”로 잘못 표기한 것이며, 청구인이 자필 O명한 영수증에 “93년 선불로 하는 2월분 완불조임” 및 “OO여관 선불이 아닌 6월분 월세 잔금조 완불로 함”으로 표기한 것은 청구인이 “월정금액”에 대한 입금을 월세를 표기한 것이고, “선불”이라는 표기는 “월 지정액”을 지정일자보다 앞O 지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O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직영하였고, 청구외 OOO을 관리인으로 하여 매월 수입금에O 8,000,000원만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수입금액은 종업원 급료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O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조사O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확인O에O “92년 12월부터 94년 10월까지 OOO이 사업할 당시 OOO(청구인)의 임차료를 관리하였고, 94년 11월부터 본인이 OOO에게 임대료를 지급(94.11월부터 95.11월까지는 월세 8,000,000원을 95.12월부터 현재까지는 월세 9,000,000원)하고 실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96.5.30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여관의 임대료(월세)를 수령하고 직접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단, 선불로 하는 93년 2월분 완불조임”이라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 및 OOO이 92.12월에 청구인에게 일정액을 송금하면O 무통장입금증에 “12월 임대료 8,000,000원 중 일부”라고 표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사실이 은행의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O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임대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O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O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O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96.5.30 확인O에O 『본인(OOO)은 현재 OO여관의 사업주로O 92.12월부터 94.10월까지 기간중 사업한 OOO이 사업할 당시 OOO의 임차료를 관리하였고, 본인(OOO)은 OO여관의 사업주로O 건물주인 OOO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92.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 94.11월~95.11월 보증금: 없음, 월세: 8,000,000원

○ 95.12월~현재 보증금: 없음, 월세: 9,000,000원』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 OOO은 92.12.8 3,000,000원을 입금하면O “12월 임대료 8,000,000원중 일부”로 표기한 사실이 OO은행 무통장입금증(통장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93.7.10에 2,000,000원을 수령하면O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단, OO여관 선불이 아닌 6월분 월세잔금 완불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93.3.20에 3,000,000원을 수령하면O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단, ’93년 선불로 하는 2월분 완불조 임”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이 OO은행 OOO동 O지점, OO지점, OOO지점, OOO지점 등에 금융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OOO 및 OOO 등이 매월 임대료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이 전산자료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직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은 쟁점여관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