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A 및 B는 쟁점여관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A 및 B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외 A 및 B는 쟁점여관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A 및 B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78년 취득하여 부동산(여관)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여관을 사업장으로 하여 90.10.1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93년 1월 이후 청구인이 미등록 부동산(여관)임대사업자로O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6.10.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93년 제2기부터 9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35,171,860원을 부과하였다. (단위: 원) 구 분 93/1기 94/1기 95/1기 96/1기 계 93/2기 94/2기 95/2기 고지세액 5,454,540 4,799,990 4,799,990 5,399,180 35,171,860 5,018,180 4,799,990 4,899,9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7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O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O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O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OOO은 96.5.30 확인O에O 『본인(OOO)은 현재 OO여관의 사업주로O 92.12월부터 94.10월까지 기간중 사업한 OOO이 사업할 당시 OOO의 임차료를 관리하였고, 본인(OOO)은 OO여관의 사업주로O 건물주인 OOO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92.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 94.11월~95.11월 보증금: 없음, 월세: 8,000,000원
○ 95.12월~현재 보증금: 없음, 월세: 9,000,000원』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 OOO은 92.12.8 3,000,000원을 입금하면O “12월 임대료 8,000,000원중 일부”로 표기한 사실이 OO은행 무통장입금증(통장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93.7.10에 2,000,000원을 수령하면O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단, OO여관 선불이 아닌 6월분 월세잔금 완불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93.3.20에 3,000,000원을 수령하면O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단, ’93년 선불로 하는 2월분 완불조 임”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이 OO은행 OOO동 O지점, OO지점, OOO지점, OOO지점 등에 금융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OOO 및 OOO 등이 매월 임대료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이 전산자료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직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은 쟁점여관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