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0245 선고일 1997-04-18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0.1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