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 내부의 세액결정품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결의상에 사업자의 업종을 잘못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과세처분 취소사유안됨
[요지] ‘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 내부의 세액결정품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결의상에 사업자의 업종을 잘못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과세처분 취소사유안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06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청구인명세 별지 참조)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4.11.21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O 대지 2,261㎡, 공장용 건물 2,014.25㎡(공장용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중 1인인 OOO가 벽지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후(폐업일: 1994.9.10) 청구외 OOO자전거주식회사에 양도(계약체결일: 1994.7.18, 잔금수령일: 1994.10.18)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로 보아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750,340원을 1996.7.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 중 OOO만 쟁점건물에서 벽지제조업을 영위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건물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바도 없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 외에 나머지 청구인들까지도 모두 사업자로 판단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또한 쟁점건물에서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업의 폐업일은 1994.9.10이고, 쟁점건물의 양도일은 1994.10.18인 바 쟁점건물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보충적 청구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 중 OOO는 벽지제조사업자,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여 결정 결의한 것은 납세의무자 및 업종 등을 혼동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① 쟁점건물은 청구인들 공동소유로서 청구인들 중 OOO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형제(兄弟) 및 모자(母子)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판단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② 쟁점건물의 양도계약 체결일은 1994.7.18이고, 잔금지급일은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사업의 폐업일(1994.9.10) 이후인 1994.10.18인 바,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 모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기재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처분의 당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계약체결일은 1994.7.18이고, 양도가액은 1,850,000,000원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1994.10.18인 사실이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에서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사업의 폐업일은 1994.9.10인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의 경우 사업자의 성명(대표자)란에는 “OOO외 4”, 업태란에는 “부동산”, 종목란에는 “부동산매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은 1994.10.18이고,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사업의 폐업일은 1994.9.10이므로 쟁점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들 중 OOO와 나머지 청구인들은 영위하던 사업의 업종이 상이(OOO는 벽지제조업,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5서0663, 1995.6.19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1,8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4.7.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인 1994.9.10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업을 폐업하고 1994.10.18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보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고, 결정결의서는 사업자의 주소, 성명, 업종 등 일반사항과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결정내용, 수입금액 증감내용 등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과세관청 내부의 세액결정 품의문서에 불과한 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과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단순 착오에 의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이 결정결의서에 사업의 업종을 잘못 기재한 사실만 가지고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중 OOO와 나머지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사업의 업종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모두를 한 종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