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자를 변경하여 다시 과세하여야 함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자를 변경하여 다시 과세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7중0238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6.8.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48,5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 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100,543,9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18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91.8.20 및 91.9.14에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등 전, 답, 임야 14,200㎡를 OOOOOO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토지보상금 2,302백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위 토지보상금 중 1,046백만원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동 금액 중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92.3.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K상가 15호(이하 “OOO상가”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이 사용한 아래 금액의 합계액 427,000,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및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건 450,000원 및 92년도분 증여세 4건 177,76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증 여 일 증 여 자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91. 9.30
92. 1. 7
92. 2. 6
92. 2.29 92.12. 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7,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 180,000,000원 30,000,000원 450,000원 17,517,690원 48,525,000원 100,543,950원 11,176,820원 (합계) 427,000,000원 178,213,4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등 전, 답, 임야 14,200㎡를 91.8.20 및 91.9.14에 2차례에 걸쳐 OOOOOO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토지보상금 2,302백만원에 대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96.5.31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 토지보상금 중 1,045,378,850원이 입금되어 있던 위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예금 계좌(OOOOOOOOOOOOOO)에서 92.1.7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바가OOOOOOOO)로 인출되어 청구인이 92.3.13 OO동 상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조로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위 OOO명의 계좌의 92.1.10 잔액 415,859,817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명의로 개설한 OO은행 OOO지점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2.2.6 이 계좌에서 인출한 1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바가OOOOOOOO)와, 92.2.10 다시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자금 60,000,000원과 합한 210,000,000원으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바가OOOOOOO) 및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1매(바가OOOOOOOOOO)을 발행하여 이 중 18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액 380,000,000원)을 위 OO동 상가의 매수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 위 OOO이 동 수표들을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이 토지보상금으로 수령하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7,000,000원을 91.9.30, 30,000,000원을 92.12.1에 각각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청구인이 이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액(427,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OO동 상가의 매수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추후에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2.9.20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는 OO동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92.9.1에 20,000,000원, 92.9.21에 37,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부(父) OOO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들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날짜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무통장입금증 기타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금을 조성한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시점이 91.9.30~92.12.1인 반면, 대부분 2년 이상 경과한 94.12.1 이후에 OOO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어서 차입에 대한 상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금융추적조사서만 보아도 금융거래가 매우 빈번하고 많은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체 금융자산 등의 거래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증여세 심판청구사건(97중238)에서 우리심판소가 심리한 바와 같이 위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예금 계좌(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바가OOOOOOOO)로 인출하여 청구인이 92.3.13 취득한 OO동 상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92.1.7 계약일에 지급하고, 같은 계좌의 92.1.10 잔액 415,859,817원 중 300,000,000원이 OO동 상가의 나머지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계좌금액 415,859,817원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사용하도록 지급한 자금이나, 단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는 바, 우리 나라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93.8.12)되기 전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계좌금액(415,859,817원) 중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300,000,000원은 그것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OOOOO, 88.12.27, 국심87서OOOO, 88.1.30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92.2.6 증여분 1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48,525,000원 및 92.2.29 증여분 18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100,543,950원) 중 92.2.6 증여분 150,000,000원 및 92.2.29 증여분 180,000,000원 중 150,000,000원(합계액 300,000,000원)은, 그 증여자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보여지므로 증여가액에서 300,000,00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