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0202 선고일 1997-02-27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91.8.20 사망)은 88.11.18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대지 144㎡ 근린생활시설 3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6.5.2 양도소득세 6,882,300원 및 방위세 1,376,46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 OOOOOOO OOOO(이하 “청구인의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6.5.15 송달불O을 사유로 공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이의신청(각하결정), 96.10.4 심사청구(각하결정)를 거쳐 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주소지에서 96.5.14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소가 분명하여 공시송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6.5.25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불복청구를 각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고지서를 96.5.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6.5.13 고지서 송달차 OO동사무소 및 청구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공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동 아파트에는 청구외 OOO의 가족이 96.4.17이후 단독세대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O하므로 96.5.15 공시 송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고지서를 96.5.15 공시 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주소지에서 96.5.14까지 거주하다가 96.5.15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에 전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6.5.15 공시 송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고지서를 송달한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6.5.2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96.5.13 OO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바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OO OOOO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소지에는 청구인들은 거주하지 아니하고 세입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만이 96.4.17이후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에게 고지서 송달이 불가O하자 96.5.15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임이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들이 96.5.15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에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96.5.2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으므로 96.5.13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청구인들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O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시송달(96.5.15)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96.5.15 공시 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96.5.26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7.25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96.8.1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로서 각하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