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는 없음
[요지] 쟁점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별지 “청구인 내역” 참조)이 91.12.17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대지등 5필지 합계 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현금 1,500,000원을 공동상속받고도 상속세신고시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6.7.8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45,055,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9.6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암으로 사망하기 전 약 2년여간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피상속인 소유 현금등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자녀들이 부족한 치료비를 부담하였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현금 1,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상속재산신고누락으로 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9.9.16 청구외 OOO(주식회사 OO주택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상속세신고시 신고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493.22㎡의 신축(건축허가일은 89.9.4이고, 준공일은 90.1.17임)자금 일부와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91형 제44995호, 91.8.27) 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실에 의하여서도 쟁점토지가 89.9.16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3) 설사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최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재산중 현금 1,500,000원은 92.4.25 작성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나타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89.9.16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8.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경매개시되어 93.11.5 경락된 후 93.12.3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인 91.12.17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현금 1,500,000원을 누락신고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양도된 것인지 여부
(3) 쟁점토지에 설정된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현금 1,500,000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상속인)들이 서명날인한 92.4.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인 OOO, OOO, OOO은 각각 현금 500,000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금 1,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인 89.9.16 쟁점토지의 잔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7.13자 매매계약서, 90.4.10자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90.6.21자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91.8.27자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91형 제44995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증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주)OO주택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분할되기 전의 쟁점토지등 합계 1,242㎡를 188,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은 89.7.13에, 중도금 80,000,000원은 89.8.16에, 잔금 90,000,000원은 89.9.16에 수수)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90.4.10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사실, 90.6.21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계약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0.3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한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9.7 채무자를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를 OOO OOOO조합,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89.12.22 해지되었고, 동일자로 채무자를 피상속인, OOO, 근저당권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1.1.14 해지되었으며, 91.10.15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쟁점토지 경락자),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경매신청인),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3.12.31 경락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더우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89.9.16)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93.11.5 경락에 의하여 93.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채무(상속기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외 OOO의 근저당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할것인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