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71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8.30로 한다면 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3.25 청구인에게 한 90년귀속 양도소 득세 11,388,680원 및 동 방위세 2,277,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 OOOO외 6필지 임야 451,9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7.14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8,680원 및 동방위세 2,277,420원을 96.3.2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당초 양도소득세 31,051,770원, 동 방위세 6,210,350원이 고지되었으나 심사결정에 의하여 위 세액으로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 이의신청 96.8.28 심사청구를 거쳐 9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8.8.20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88.8.30 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7.14이 양도시기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하면 96.3.25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 처분이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한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8.30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이의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이의신청 심리시에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7.14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1.6.1로부터 5년 이내인 96.3.25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처분이라고 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20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와 보정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OOO이 경찰서에 한 진정서와 이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문(94가합 115794, 95가합 24123, 97.5.29)을 제시하고 있다.

(3) 자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대법원판례 90누 1209, 90.7.10외 다수)이며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계약서와 이의신청 심리 중에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은 88.8.30로 동일하지만 당초 제출한 계약서가 매매 부동산목록 중 한 필지(OOOOO)를 누락하였기에 실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이들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들 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잔금청산일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전시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에 대한 잔금을 88.8.30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위 OOO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인과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제 위 OOO이 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OOO로 하였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88.8.30이라고 당심판소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연천경찰서장에게 고소한 바 있는데 위 고소에 따른 연천경찰서의 담당공무원의 의견서와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에 따른 잔금을 88.8.30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였으나 이를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외 3인에게 쟁점토지의 5분의 4지분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는 청구인으로부터 곧바로 OOO과 위 OOO외 3인 앞으로 90.7.14 이전등기 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 매수인은 OOO임)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날짜는 이전등기 하기 전으로서 이들 의견서, 조사서 및 OOO과 OOO의 당심판소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88.8.30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8.30로 한다면 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인 89.6.1부터 5년이 지난 96.3.25에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