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769,973,584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769,973,584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4인)은 1990.10.13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1991.2.19 상속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501,948,642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 상속재산가액
○ 법 제7조의2 가산액
○ 법4조 공제액
○ 인적공제 등 501,948,642
• 92,000,000 100,000,000 526,272,134 769,973,584 92,000,000 100,000,000 24,323,492 769,973,584
• -
○ 과 세 표 준 309,948,642 1,104,245,718 794,297,076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24,323,4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 954,169,124원 중 769,973,584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0년도 상속분 상속세 474,988,550원 및 동 방위세 80,650,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5.31 이의신청하여 1996.7.1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9.9 심사청구를 하여 1996.1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인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954,169,124원 중 500,000,000원은 1990.10.11 종교재단인 재단법인 대한불교OOO 산하의 OOO(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OO리 O OOOO)에 명부전 및 일주문 건립용도로 보시(布施)하였고, 50,000,000원은 1990.11.30 피상속인의 49제시에 보시 및 후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기타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예금인출액 중 769,973,584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 954,169,124원 중 5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대한불교OOO 산하의 OOO에 기부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을 실제로 OOO에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OO투자신탁 OO지점 계좌에서 1990.10.8 인출한 605,961,588원(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의 경우 위 OOO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청구외 OOO, OO 등이 배서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부금 550,000,000원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769,973,584원)의 사용처로 550,0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1990.12.31 개정전의 것)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조사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 피상속인의 예금인출내역 (단위: 원) 금 융 기 관 명 계좌수 출 금 일 금 액 (주)OO투자신탁 OO지점 (주)OOOO은행 OOO지점 10 6 1990.10.8 1990.1.24 1990.10.10 605,961,588 160,195,540 188,011,996 계 16 954,169,124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투자신탁에서 1990.10.8 인출한 605,961,588원(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은 1990.10.10 OO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외 OOO, OO, OO, OOO, OOO 등의 명의로 수표이면에 배서하여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위 OOOO은행 1990.1.24 인출분 160,195,540원은 동일자로 다른계좌로 재입금되었고, 1990.10.10 인출분 188,011,996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위 총예금인출액 954,169,124원에서 재입금확인액 160,195,540원과 생활비 및 병원비 24,000,000원은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769,973,584원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위 예금액중 550,000,000원을 재단법인 대한불교OOO 산하의 OOO에 사찰건립목적 등으로 기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위 자금추적내용과 같이 1990.10.8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605,961,588원의 경우 그 수표배서인이 피상속인 또는 위 OOO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청구외 OOO, OO, OO, OOO, OOO 등으로 되어 있고, 1990.10.10 O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188,011,996원의 경우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인출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OOO가 실제로 550,000,000원의 시주금을 피상속인으로 부터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주금 관련장부, 금융기관 입금확인자료, 건축비 지급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기부금 550,000,000원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예금인출액 954,169,124원)의 사용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769,973,584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