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69 선고일 1997-03-18

[요지] 약정일(94.10.7)에 앞서 94.9.30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10.13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4,175.8㎡ 및 위 같은곳 OOOOO 지상건물 1,891.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4.9.30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 4,613,923,600원으로 하여 95.4.12 상속세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일 전인 94.10.7 피상속인과 OO동 OOO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6,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96.7.16 청구인들에게 94년분 상속세 3,102,28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과 주택조합 간에 94.10.7 이행각서 및 사업추진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동 서류는 향후 택지심의 등이 종료되어 매매가 성립될 경우의 대금을 정한 임의작성된 조건부약정 서류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95.4.20이며, 매매대금의 일부(8억원)라도 지급된 것은 95.1.23이므로 이 건 청구인들 신고대로 상속개시일(94.10.13)에 더 근접하여 감정한 94.9.30자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6일전인 94.10.7자 매매약정서 상의 매매대금 6,500,000,000원이 결과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 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94.10.13)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같은법기본통칙 38...9, 같은 뜻임)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식회사 OO여객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 OOO은 상속개시일(94.10.13) 전에 일반매매거래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94.9.30 현재 4,613,923,000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피상속인은 94.10.7 주택조합 등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6,50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업추진약정서와 동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일 전인 94.10.7 주택조합 등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6,500,000,000원으로 위 매매약정가액이 최종 잔금청산시점까지 그 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반면, 위 가액의 약정일(94.10.7)에 앞서 94.9.30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 청구인 명세 -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