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약정일(94.10.7)에 앞서 94.9.30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약정일(94.10.7)에 앞서 94.9.30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10.13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4,175.8㎡ 및 위 같은곳 OOOOO 지상건물 1,891.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4.9.30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 4,613,923,600원으로 하여 95.4.12 상속세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일 전인 94.10.7 피상속인과 OO동 OOO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6,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96.7.16 청구인들에게 94년분 상속세 3,102,28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주식회사 OO여객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 OOO은 상속개시일(94.10.13) 전에 일반매매거래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94.9.30 현재 4,613,923,000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피상속인은 94.10.7 주택조합 등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6,50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업추진약정서와 동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일 전인 94.10.7 주택조합 등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6,500,000,000원으로 위 매매약정가액이 최종 잔금청산시점까지 그 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반면, 위 가액의 약정일(94.10.7)에 앞서 94.9.30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청구인 명세 -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