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64 선고일 1997-12-31

[요지] 동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동 토지는 타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단별첨)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1992.9.19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대지 1,3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대지 1,120.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1996.5.16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6,844,81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7 이의신청과 1996.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1991.6.7 매매가액을 130억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계약금 20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후 동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상가건물의 1층 판매시설 점포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피상속인에게 주기로 하고 계약금 20억원중 10억원을 받아갔으며, 1992.4.27 매매대금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제3자인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가분양대금을 챙겨 도주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는 법원경매에 의하여 1993.3.26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사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전인 1992.10.19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중 150,000원은 OOO, OOO, OOO이 각 50,000원씩 상속받기로 하고 쟁점외토지등 나머지 상속재산은 OOO가 상속받기로 약정한 후 1995.12.4 공증을 받았으므로 위 OOO, OOO, OOO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만 미리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1993.2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93구 29022, 95.11.3)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1993.9.18자 청구인들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비록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된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1992.10.19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되고, 과세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1992.10.19자 청구인들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1.6.7 체결된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13,00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2,000,000,000원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1992.1.31부터 1993.10.7까지 총5회에 걸쳐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1992.3.31 재계약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4,704,000,000원으로 1991.6.7에 기 지불한 2,000,000,000억원과 1991.11.4에 기 지불한 2,704,000,000원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이 건 매매계약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65.7.10 취득한 후 1992.4.20 매매를 원인으로 1992.4.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다시 1993.3.26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2.4.27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93가합 1593, 1996.11.15)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예정이던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에게 동 상가의 일부점포를 분양하여 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기 지불한 2,0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고, ①점포 33개의 상가분양계약서, ②각 점포 분양대금 완납영수증(4,785,201천원 상당), ③상가건물 시공회사인 OO건설(주)가 작성한 준공이행보증각서 등을 제시하면서 상가점포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상속인을 오신시켜 1992.4.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1992.12.15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624,149,17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국심 93중 1330, 1993.9.8 결정)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93구 29022, 1995.11.3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 1996.2.27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결정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대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인들(원고들)의 1993.9.18자 해제통고로써 늦어도 같은 달 28일경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어 비록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었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11.15 승소판결(93가합 1593)을 받았으며, 동 판결문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들이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1993.9.17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1993.10.13경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의 재산적 손실은 청구인들의 청구외 OOO에 대한 구상권행사 등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이 건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동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동 토지는 타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1992.10.1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과세전인 1995.12.4 OO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으므로 상속인들 중 각 50,000원만 상속받은 OOO, OOO, OOO(이상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외토지와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OOO(피상속인의 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4명)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