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58 선고일 1997-03-10

[요지]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O 『대지』 132㎡와 그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26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9.11.22 취득하여 94.8.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총면적 263.4㎡ 중 2, 3층 주택면적(122.92㎡)보다 다른용도의 지층과 1층의 면적(140.48㎡)가 더 크므로 지층과 1층의 면적(140.48㎡)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96.6.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9,995,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지하실 용도는 다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여 그중 28㎡를 방으로 사용하였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그중 25.09㎡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택겸 점포로 사용하였으므로 2, 3층의 주택면적 122.92㎡를 합하면 건물총면적 263.4㎡ 중 주택면적이 176㎡(지층 28㎡, 1층 25.08㎡, 2, 3층 122.92㎡)이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일부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재산01254-2809, 87.10.17) 영업장에 부수된 주거용 면적까지를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사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하고,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다음과 같다.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지층 1층 2층 3층 75.00 65.48 65.48 57.44 다 방 근린생활시설 주 택 주 택 지층, 1층면적: 140.48㎡ 주택총면적: 122.92㎡ 합 계 263.40

(2)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지하층 75㎡ 와 1층 65.48㎡는 아래의 사용자가 공장 및 점포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사 용 기 간 사용자 용 도 사업자등록번호 지하층 87.11.5~92.5.10 92.5.13~95.5.1 OOO OOO 편직제조공장 〃 OOOOOOOOOOOO OOOOOOOOOOOO 1층 89.8.15~94.8.1 94.8.2~ OOO OOO 컴퓨터세탁소 식육점 OOOOOOOOOOOO OOOOOOOOOOOO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와 1층이 건축물대장상에는 다방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지하층에서는 임차인 청구외 OOO이 편직제조가내수공업을 영위하면서 그 가족(5명)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9.8.30~92.5.20까지 거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1층의 2개의 점포에도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가족이 90.6.29~92.4.15 과 90.5.12~94.10.9까지 각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1층 및 지하층의 일부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공부상 내용(다방 및 근린생활시설)대로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임이 분명하고, 설사 임차인이 위 지하층과 1층 부분 중 일부를 일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일뿐 한시적이고 임차인 편의를 위하여 개조한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합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