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O 『대지』 132㎡와 그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26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9.11.22 취득하여 94.8.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총면적 263.4㎡ 중 2, 3층 주택면적(122.92㎡)보다 다른용도의 지층과 1층의 면적(140.48㎡)가 더 크므로 지층과 1층의 면적(140.48㎡)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96.6.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9,995,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다음과 같다.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지층 1층 2층 3층 75.00 65.48 65.48 57.44 다 방 근린생활시설 주 택 주 택 지층, 1층면적: 140.48㎡ 주택총면적: 122.92㎡ 합 계 263.40
(2)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지하층 75㎡ 와 1층 65.48㎡는 아래의 사용자가 공장 및 점포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사 용 기 간 사용자 용 도 사업자등록번호 지하층 87.11.5~92.5.10 92.5.13~95.5.1 OOO OOO 편직제조공장 〃 OOOOOOOOOOOO OOOOOOOOOOOO 1층 89.8.15~94.8.1 94.8.2~ OOO OOO 컴퓨터세탁소 식육점 OOOOOOOOOOOO OOOOOOOOOOOO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와 1층이 건축물대장상에는 다방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지하층에서는 임차인 청구외 OOO이 편직제조가내수공업을 영위하면서 그 가족(5명)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9.8.30~92.5.20까지 거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1층의 2개의 점포에도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가족이 90.6.29~92.4.15 과 90.5.12~94.10.9까지 각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1층 및 지하층의 일부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공부상 내용(다방 및 근린생활시설)대로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임이 분명하고, 설사 임차인이 위 지하층과 1층 부분 중 일부를 일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일뿐 한시적이고 임차인 편의를 위하여 개조한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합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