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자격을 소지한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비기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57 선고일 1997-04-14

[요지]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 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주 문] OO세무서장이 96.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1,067,480원(91/1기: 2,981,740원, 91/2기: 2,981,740원, 92/1 기: 2,552,000원, 92/2기: 2,55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자격을 취득하고 배관·난방등의 설계서비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96.7.1 이 건 부가가치세 11,067,480원(91/1기 2,981,740원, 91/2기 2,981,740원, 92/1기 2,552,000원, 92/2기 2,552,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제공하는 건축설비기계설계용역은 건축법상 기사자격을 소지한 자도 가능한 것이며, 설계용역업의 경우 건축사는 전문분야별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완성설계도면을 납품하는데 기술사등록업체의 전문설계용역은 면세이고 기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대상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이며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공조냉동기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설계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자격을 소지한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비기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변호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6.11.18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조냉동기계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90.9.11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업자등록증,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우선 관련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자격을 갖춘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4경3150, 95.1.19 합동회의).

(3) 쟁점용역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을 살펴보면, 공조냉동기계분야에 있어 기사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에 있어서도 기사등의 제공하는 용역이 공조냉동기계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상으로도 특정건축물 이외에는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설계에 대하여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 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