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용지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151 선고일 1997-04-14

[요지] 쟁점용지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지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일대 지하철 OO차량기지上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한 용지중 학교부지 10,219㎡(이하 “쟁점용지”라 한다)를 1995.2.28 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교육청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용지조성비용 4,1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1996.7.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582,7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서울특별시의 OO차량기지 건설 및 인공대지 조성계획 에 의거 인공대지 조성공사의 기본방침 설계 및 공사시행을 하였는 바, OO교육청에서 인공대지중 학교용지의 공사비를 직접 공사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지급하고 그 지상권을 취득하여야 하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지시에 의거 OO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목동임대아파트 분양금에서 우선 부담토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OO교육청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청구법인이 대납한 공사비를 청구법인에게 변제하여 학교부지 지상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공대지 전체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쟁점용지를 OO교육청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교육청의 쟁점용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인공대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작성한 OO차량기지상의 인공대지 조성사업 위수탁시행에 따른 협약(변경)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쟁점용지 조성사업을 별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쟁점용지를 포함한 OO차량기지상의 인공대지 30,200평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여 동조성사업 공사시행등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위 지하철건설본부에 위수탁 조성사업비용 39,30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동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사업자산으로 자산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5년도 결산서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률상 서울특별시와 별도의 법인으로서 위 조성사업비용을 실제 부담한 것이 전시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지를 포함한 인공대지 30,200평을 조성한 실질적인 취득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94.12.30 청구법인과 OO교육청간에 체결된 OO차량기지상 인공대지 사용 및 조성비용 납부계약서 를 보면 OO교육청은 청구법인이 조성한 쟁점용지에 대하여 그 추정조성비용 5,900,000,000원의 70% 상당인 4,13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더우기 추정조성원가의 30%에 해당하는 1,770,000,000원의 손실상당액을 서울특별시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토록 하였음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서울특별시의 공문인 “OO차량기지 상부 인공대지 조성관련문제 처리방침(1992.7.13, 지건이 30500-1385)”에서 학교부지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피공급자는 시교육청 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등을 보건데 청구법인이 쟁점용지를 OO교육청에 유상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지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서울특별시가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용지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3.12.31 개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1년 4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청구법인사이에 작성된 OO차량기지상의 인공대지 조성사업 위수탁시행에 따른 협약(변경) 에 의하면 인공대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조성사업시행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위수탁사업으로 시행한 인공대지가 준공되면 제반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청구법인에게 인공대지 30,200평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청구법인의 재원으로 조성한 학교부지 4,200평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조성원가에 인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공대지가 조성되는 아파트건설부지의 지상권은 주택건설사업 준공이전에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하에 청구법인을 지상권자로 지상권설정등기등 법적 절차를 거쳐 학교부지와 구분하여 무상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1992.7.13 청구법인에게 보낸 OO차량기지 상부 인공대지 조성시행방침 결정통보 공문(지건이30500-1385)에 의하면 쟁점용지를 포함한 인공대지 조성사업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부지는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피공급자를 시교육청으로 하여 조성원가(59억원)의 70%로 공급하되 비용은 서울시 교육청이 부담하며 시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조성비를 분할 상환하되 분납기간은 OOOO공사와 교육청이 별도 협의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현안사항 검토내용에 의하면 쟁점용지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조성원가에 의한 비용부담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청구법인은 조성원가에 의한 공급의견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용지의 사용 및 조성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1994.12.30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 OO교육청사이에 체결된 OO차량기지상 인공대지 사용 조성비용 납부계약서 에 의하면 OO교육청은 청구법인의 조성한 학교부지를 조성비용 70%를 부담하고 지정용도인 학교부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부지는 아파트부지와 별도 구분하여 OO교육청을 지상권자로 구분 지상권을 설정토록하며 청구법인은 OO교육청과 지하철공사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사용료가 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OO교육청은 청구법인과 본계약 체결후 인공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하면 수도권의 국민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대 쟁점용지를 포함한 인공대지는 청구법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사업을 위탁하여 조성한 사실을 볼 때 그 사업주체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인공대지가 준공되면 제반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쟁점용지를 포함한 인공대지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되 그중 학교용지는 OO교육청이 인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학교용지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피공급자를 서울특별시 OO교육청으로 하여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토록 되어 있음을 볼 때 학교용지를 포함한 인공대지 전부에 대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되 그중 학교용지는 수요자인 OO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가 계약시 배려한 것으로 보이며, OO교육청이 학교용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및 무상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협조를 구한 사실 및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택지공급자는 학교용지를 그 수요자에게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30%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공급한 사실(만약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공급자라면 조성원가의 30%는 공급자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용지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지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